공무원 출장여비 규정
공무원은 수당으로 시작해서 수당으로 끝나는 조직이다.
수당은 돈이지만, 출처가 세금인 만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법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오늘 소개할 실비 정산 수당인 공무원 출장비 역시 규정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는 돈이다.
물론 출장비는 일반 회사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의 정식 명칭은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 여비규정을 따른다.
비단 출장비의 경우뿐 아니라 해외 발령 등으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정식 명칭에 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이다.
관내 출장여비 규정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공무원의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1만원,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같은 광역시 내이거나 출장거리가 12km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이다.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선박, 항공을 이용하면 1만 원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즉, 송파구청 공무원이 송파구의회에 4시간 출장을 가는데, 송파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가면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내 출장을 1회 4시간 이상 출장을 1일에 2회 갔더라도 1일 출장비 지급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숙박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왕복 2km 이내 출장은 실비로만 지급하며,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km 이내는 택시를 타라는 소리다. 버스 탔다고 버스 영수증을 첨부하긴 힘들다.
그러니 택시 탄다. 택시는 영수증이 주어지니 말이다.
근무지 외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되지만, 숙박비, 식비, 운임비 등이 실비로 지급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부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