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2018년은 근로기준법 역동의 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마치 크게 달라진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대립이 심화되어 알려졌던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다.

원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월 209시간이다.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야근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통합한 포괄 연봉제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야근을 몇 시간을 하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직장인의 야근은 무한대였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포괄임금연봉제 금지 및 주당 연장근로시간 52시간 이상 금지를 법으로 강화시켰다.

그렇게 하면 늘 그렇듯이 경영주들이 GR을 한다.

회사 운영 못해먹겠다. 

폐업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죽이느냐? 이러면서 말이다.

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해 봤지만, 최저임금제 맞춰준다고, 직원들 야근으로 고혈을 쥐어짠다고 생산성이 높아지지도 않고, 수익이 대폭 늘어나지도 않는다.

되려 직원들 반발만 산다.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된다.

사업이 망하는 건 대부분 경영주의 방만한 경영이거나 주먹구구식 경영탓이 9할이다.

직원들 최저임금 못맞춰줄 정도라면, 직원들을 밤 12시까지 부려먹어야 돌아가야 할 회사라면 진즉에 문을 닫았어야 할 사업이다.

아무튼 경영인들의 반발로 인해 혹은 사장스텔라들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에 대한 답이 바로 탄력적 근무제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다.

모든 업종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업종들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마련이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널널한 시기가 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은 늘 하루에 8시간의 노동시간을 인정한다.

바빠도 8시간 안 바빠도 8시간이다.

안 바쁠 때의 8시간은 그냥 버려진다.

이 버려진 시간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그렇게 주워 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유연근로제 즉 탄력근로제다.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2주 이내에 대해서는 탄력적 시간 근로제가 가능하고, 3개월까지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하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법에는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능 가제트 팔은 아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땅의 중소기업 사장들은 이런 법 따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다.

PS. 2019.2.20. 근로기준법 탄력시간근무제 확대 합의가 6개월 탄력근무제로 확대되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일 연속 11시간 휴식 제도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특례 5개 업종에 이미 적용되던 제도이다.

보건업 운수업과 같이 계속적인 근로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탄력근무제 문제점으로 노동계 반대 이유에 속하던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미약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었다.

서면합의는 탄력 시간제 3개월 단위에서도 규정되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일 뿐이다.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된다.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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