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계시간은 8시간 근로를 하실 경우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을 주는것이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휴계시간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외의 오전과 오후의 휴게시간이 계약서상에는 적혀있고 쉴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한 도움되실만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