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2018년은 근로기준법 역동의 해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마치 크게 달라진 것처럼 대서특필되고 대립이 심화되어 알려졌던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다. 원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월 209시간이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 야근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통합한 포괄 연봉제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야근을 몇 시간을 하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