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월차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합니다.

 

 

개정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간단한 연차가산일 계산법

(근속년수- 1년)/2 (나머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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